대창, 美 고객사서 황동봉 공급 관련 중재신청 피소

대창, 美 고객사서 황동봉 공급 관련 중재신청 피소

  • 비철금속
  • 승인 2017.09.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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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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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무스 황동제품 하자 따른 손해배상 피청구

  신동업체인 대창(회장 조시영)이 미국 고객사로부터 제품 하자와 관련한 중재신청 피소를 당했다.

  회사측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미국 Masco Corporation 및 BrassCraft Manufacturing Company로부터 비스무드 황동 공급계약 관련 중재신청 피소가 있다고 밝혔다.

  대창은 지난 2011년 6월 1일부로 매월 확정조건으로 약 7천톤에 이르는 황봉봉 공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고객사로부터 납품한 비스무스 황동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각종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면서 직ㆍ간접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받게 됐다.

  구체적인 중재신청금액이 신청취지에 특정되지 않았으나 추후 중재신청인에 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번 중재신청은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규칙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창은 중재신청 피소사실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중재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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