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설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철강
  • 승인 2017.10.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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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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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탈원전, 최저임금 등 정책 질주에 묻혀 중요한 사안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안전 관련 입법안 들이다. 삼풍백화점 참사 재발방지법이라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자재 품질관리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지난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주요 건설자재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과연 건설 소비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개정안 발의자의 뜻이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삼풍백화점 참사 재발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최근에도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울산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폭발사고 등 대형 건설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 2016년 9월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구조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안전이 비용에 묻혀 소비자 주권이 실종된 것과 같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브리핑을 보면 건설현장 건설자재별 현장점검 결과, 1천여 곳 중 무려 887곳, 89%가 불량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철근, H형강, 샌드위치패널, 복공판 등 7개 자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렇듯 아직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법과 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건설 자재 품질관리의무 대상 품목 확대 등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원산지표시법 등의 관련 규정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 강재 중 품질관리 의무 대상 품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철근 H형강 6㎜ 이상 강판 등 3개이나 일본은 무려 22개에 달한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도 발의됐지만 역시 계류 중이다.

  도대체 건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법들이 비용과 건설사들의 주장에 묻혀 무산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이러한 입법을 위해 국회철강포럼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더불어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철강업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홍보 및 관련 법안 입법 지원에 효과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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