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부도에 멍드는 데크 제조업계

고의적 부도에 멍드는 데크 제조업계

  • 철강
  • 승인 2017.11.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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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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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대리점인 에스앤디스틸의 부도에 관련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 회사와 거래를 했던 데크 제조업체 중 담보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지난 10월 18일자로 당좌거래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데크 업계에서는 이번 에스앤디스틸의 부도로 약 6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크 제조업계에 따르면 에스앤디스틸의 부도 원인으로 부실한 철골업체들과의 주요 거래가 화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건설업계의 장기불황이 철골업체에 영향을 미쳐 연쇄 부도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철골업체에 데크를 납품해왔던 에스앤디스틸은 철골업체의 부도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 철골업체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로 자금 상황이 악화됐던 것이다.

  이와 함께 데크 제조업계에서는 이번 부도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데크 제조업계에서는 이번 부도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올해 제품 판매 경쟁이 치열한데다 관급공사 물량 감소에 수익마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스앤디스틸의 경우 결제대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그 대표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피해를 받은 업체의 입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 관련업계의 부도 피해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업체들이나 수요가들이 고의 부도를 내는 것은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고의 부도로 털어내고 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기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부도 사례가 대표의 부도덕한 양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서 너무 쉽게 받아준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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