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잣대 없는 반올림식 기준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이 최근 공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의 지역의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 샘플을 수거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장조사를 나온 조사관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난연 이상 등급 제품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칙상 두께 0.5mm 이상의 컬러강판 제품이 적용돼야 한다.
이 경우 도료 도막 두께 등을 감안하면 두께 0.52mm 정도가 돼야 하는데 현장 조사관이 반올림으로 적용하는 등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모니터링 사업은 실효성 문제가 지적 받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 현장조사를 실시 결과 불법과 편법 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제품 비중이 80~90% 수준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는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실시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 다시 70% 수준까지 불법 제품 사용이 늘어났다.
이는 제대로 된 피드백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내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적발 후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적발돼도 큰 불이익이 없어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이 계속 불법∙편법 자재를 공급하게 된다는 것.
아직까지 재시공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패널업체들이 점점 현장조사에 무신경하게 된다는 게 업계 내 의견이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 적발됐다는 업체들의 소식은 무수히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재시공 명령이나 벌금 등 사후 처리에 대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