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인발강관에 최대 48%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美, 韓 인발강관에 최대 48%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 철강
  • 승인 2017.11.20 08:41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신산업에 48%, 율촌 5.10% 부과

  미국이 한국산 인발강관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올 5월 한국 외 5개국에 수입된 해당 제품의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인발강관에 5.10~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이번 예비판정에서 관세 부과 조치를 받은 나라는 독일(75.39%~209.06%), 중국(61.59, 186.89%), 스위스(34.15~68.59%), 이탈리아(31.42~36.80%), 인도 (0.00~7.57 %) 등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 중 상신산업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해 48.00%를, 율촌에는 5.10%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을 2016년 기준 독일 3880만 달러(426억6,060만 원), 중국 2904만 달러, 스위스 2620만 달러, 이탈리아 2500만 달러, 한국 2130만 달러, 인도 1190만 달러로 추정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시장가격 이하로 제품을 덤핑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Seamless) 튜브, 플리머스(Plymouth)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 6곳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으로, 상무부는 내년 4월 3일께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상무부가 최종판정을 하고 이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 피해 유효 판정을 내리면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 ITC는 상무부의 최종판정 이후 45일 이내에 최종판정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