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기존 임금인상분도 납품단가 반영돼야”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기존 임금인상분도 납품단가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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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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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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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변동 납품단가에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은 긍정적”

 올해 주물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납품단가였다. 올해 초 비상임시총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요기업의 단가인하 압박에 따른 경영악화를 호소해 온 주물업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인건비 상승과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부족한 조치라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최근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주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물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기존 임금인상분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뿌리뉴스)

 ‘제14회 아시아주조대회’에서 뿌리뉴스와 만난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올해 부자재인 후란수지 가격이 100% 오르는 등 주물업계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에 포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인상된 임금과 전기요금이 반영되지 않는 등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물조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은 71.6%, 전기요금은 49.8%가 각각 오른 반면, 최근 3년 간 납품단가는 ㎏당 200~300원 가량 인하됐다.

 일부 수요기업이 원부자재 변동과 정부고시 전력비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은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서 이사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해 고철가격은 평균 78.2%나 급등했으나, 수요기업은 납품단가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주물업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서 이사장은 지적했다.

 그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최저임금, 전기료 등의 인상으로 제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주물업체들은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주조대회에 참석한 서병문 이사장과 조현익 주조공학회장을 비롯한 주조업계 CEO들은 정부의 하도급법 개정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수요 대기업들의 ‘꼼수’를 우려하고 있었다.

 권영길 주물조합 전무는 “정부가 임금인상을 납품단가에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주물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의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를 먼저 정상화한 뒤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해야 주물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과제로 ‘납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한 서병문 이사장은 “정부가 특화단지도 조성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 전기요금과 원자재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제조원가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며 현실적인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탈원전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주물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서 이사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취지도 좋고 공감 가는 측면도 많지만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현장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가 관건”이라며 “현재 몇 년간 계속된 불황으로 인해 주물업계를 비롯한 뿌리업계 전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하도급법 개정과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비롯하여 뿌리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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