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기별협의체 관련 기사 사실 무근”

공정위 “분기별협의체 관련 기사 사실 무근”

  • 철강
  • 승인 2017.1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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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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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사 끝난 이후 공식적인 발표 할 것”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어”

 오늘 자 신문에 실린 한 건설 전문지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협상이 담합의 의미는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건설 전문지에서는 제강사-건자회의 분기별 가격 협상 중단 사태에 대해 “제강사들이 주장한 공정위발 가격협의체 해체 불가피성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공정위는 ‘가격협상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였다”고 썼다.

 이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의 담당 사무관은 철강금속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읽어보진 않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공식 발표는 아직 미정이지만 건설사와의 분기별 가격 협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분기별 가격 협의체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확정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다만 가격 협의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법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한 제강사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 데 벌써부터 추가적인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추후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 협상 여부를 검토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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