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샌드위치패널 관련 법령 개정, “내년 1분기쯤 결정”

컬러강판∙샌드위치패널 관련 법령 개정, “내년 1분기쯤 결정”

  • 철강
  • 승인 2017.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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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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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관련 자료 통합 개정 추진

  컬러강판과 샌드위치패널에 관련된 법령 개정이 내년 1분기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령을 정리하고 있는데 철강업계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들과 별개로 ‘화재 안전’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 자체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검토한 이후 정리를 끝내야 같이 개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은 컬러강판 업계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로 국산 제품이 저가∙저품질 수입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재개정되면 현재 난연 복합재료에만 해당되는 강판 두께 0.5mm와 아연도금량 180g/㎡ 기준이 준불연재와 불연재 등 대부분의 샌드위치패널 제품에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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