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난맥상'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난맥상'

  • 일반경제
  • 승인 2017.1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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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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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업종별 차등 적용 '갈등'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해외 이전 부작용 '우려'

<편집자주>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보도됐던 본지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함께 그 흐름을 정리해봤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필요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여러 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부회장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2월 6일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특히,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하는가가 이견의 최대 원인이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올해 대비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고,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개선안에는 △상여금·숙식비 등 모든 수당과 금품을 포함하는 방안 △1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하는 방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대안도 내놓았다. 업종별, 지역별 월평균 생활비와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조장하고, 최저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 노동력 이동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연령별 차등 적용과 관련 "고령자와 미성년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차별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업 의견 외면하는 환노위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주당 최장 68시간인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에 따라 3단계로 52시간까지 줄이는 잠정 합의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계는 잠정 합의안을 시행하더라도 30인 미만 영세 기업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애초 근로시간 단축 반대에서 이미 크게 물러선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2월 12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날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그마저도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계 출신 의원이 대거 포진하면서 기업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간사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모두 노동계 출신이다. 환노위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6명이 노조 출신인 반면 기업인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호소도 하고,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한편,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과 휴일수당과 관련한 소신 발언으로 노동계의 규탄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갈산동 홍영표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7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양대 노총이 홍영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최저임금과 휴일 근로 중복 할증에 대해 홍 위원이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할증을 요구하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중복 할증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앞서 "상여금과 식대가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에 충분히 국회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한시적 최저임금 지원도 '걱정' 

  정부가 2018년 7,53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최근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계획이 한시적인 데다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도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소규모 영세 상인 및 제조업체들의 우려가 깊다.

  특히, 2016년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28.9%에 달한다. 그만큼 소규모 상인이나 영세 제조업체 등에는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근로자가 많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30인 이하로 쪼개거나, 추가 인원 확대를 기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특히, 30인 이하로 사업체 규모 줄이기나 추가 인원 확대는 설비 자동화를 통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체의 해외 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제조업 기반의 와해마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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