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송유관에 최대 19%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美, 韓 송유관에 최대 19%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 철강
  • 승인 2018.01.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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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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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적용으로 원심보다 관세율 높아져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송유관 제품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를 높였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율을 높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일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19.42%, 세아제강에 2.30%, 기타 업체에 10.8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은 2015년 5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연례재심 관세율은 원심보다 높다.

 앞서 상무부는 2015년 12월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6.23%, 세아제강 2.53%, 기타 업체 4.38%의 반덤 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송유관 생산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값싼 중국산 원재료로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 때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정 시장 상황(PMS)' 규정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송유관의 생산원가를 왜곡하는 특정 시장 상황이 한국에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송유관의 원재료인 열연강판(HR)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HR이 한국에 대량으로 수입돼 제품 가격을 더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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