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옥내 급수관 공사, 전국으로 확대

노후 옥내 급수관 공사,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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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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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성수 ss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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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대상 가구에 대해 홍보 등을 강화해 낡은 수도관의 교체율을 높이고 교체 완료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냉수 및 온수가 통과하는 배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억제제(인산염)를 사용하는 59개 아파트에 대해, 녹이 스는 수도관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적극 알리고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수도관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인천시, 성남시, 안산시 등도 올해 지역내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개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선 3억원의 예산으로 300가구의 급수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급수관 교체비용 2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약 4억원의 예산을 통해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올해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확보해 소형 면적 주택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달 8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대전상수도본부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된 옥내 급수관 교체·개량비와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는 직결급수 전환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급수관 교체비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20년(기존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사회복지시설과 단독·공동주택,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수관 교체 개량비는 총 공사비의 80% 이하 범위에서 교체는 최대 12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개량은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상수도본부는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예산을 2배로 증액(4억원)하고, 직결급수 전환 지원사업 예산도 신규 편성(5000만원)해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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