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개정, 기업 불이익 없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한-미 FTA개정, 기업 불이익 없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 철강
  • 승인 2018.0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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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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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리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과 미국 철강산업의 변화 및 시사점’

  한-미 FTA는 한국에 불리하게 개정 시 양국 간 상이한 법 체계로 한국의 경제 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사전에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오성주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과 미국 철강산업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정부와 공조해 FTA 개정에 대비, 상황별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 강화로 주변국과 통상 갈등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대미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와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으로 압박하고 있고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도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여론 몰이를 강화하고 있다.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수입 공산품에 밀려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부각됐다. 러스트 벨트 도시들은 과거 셰일가스 개발로 부활을 꿈꿨으나 글로벌 저유가 시황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기대가 주춤했던 지역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약에 대한 기대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집중 투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의원을 확보하며 예상보다 큰 격차로 승리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회복을 통해, 중서부, 중산층 이하,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확고히 해 다음 선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양당 체제를 구축, 러스트 벨트 같은 ‘스윙 스테이트’들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안 없이는 지지 정당이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미 정부는 NAFTA와 한-미 FTA 개정 등 고립주의 노선과 법인세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혁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과 현지 철강 가격 상승에 힘입어 미국 철강사들은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미국 철강사인 Nucor, US Steel 모두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큰폭으로 개선됐다. 출하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설비 합리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미국 철강사들의 수익성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미국 철강사들의 단기 실적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 된 시점이어서 ‘트럼프 효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 미국 현지 철강사들의 단기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고립주의를 통해 제조업 회복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미 정부가 수입 규제로 시장 보호에 나섰으나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철강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 또는 청산절차를 밟기도 했다.


 

  특히, 정치 비주류인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키지 딜로서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철강 산업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공조해 FTA 개정에 대비, 상황별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NAFTA 재협상의 경우 미국측이 요구한 독소 조항에 멕시코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미 의회와 행정부 간에도 위임 범위와 권한을 놓고 이견이 많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은 한국 측에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국제 조약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달라 한국의 경제 주권 침해 논란도 있어 협상 과정에서부터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헌법 조항에 따라 국제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미국은 통상 협정으로서 국내법 하위에 있어 미국이 본질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리 오성주 연구원은 2017년 9월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은 엄포가 아닌 실질적 위협임을 확인했고 미 행정부 외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NAFTA와 한-미 FTA 중 적어도 하나는 폐기 또는 대폭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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