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 등 6개국 송유관 반덤핑 조사 개시

美 상무부, 한국 등 6개국 송유관 반덤핑 조사 개시

  • 철강
  • 승인 2018.02.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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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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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인도, 터키는 상계관세 혐의 동시 제기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구경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하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캐나다, 그리스, 인도, 터키 등으로 부터 수입되는 직경이 16인치(406.4mm)를 초과하는 탄소합금강관으로, 에너지, 구조용, 파일링 적용 제품이다.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plus A500, A252, A53 등급 제품이 포함된다.

지난 달 미국 라인파이프생산자협회(American Line Pipe Producers Association, AMPA)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구경 송유관(welded line pipe)이 덤핑 판매 및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제기된 덤핑 마진은 한국 16.18%부터 중국 132.63%까지다. 터키에는 66.09%, 캐나다에 50.89%, 그리스에 41.04%, 인도 37.94%가 제기됐다. 상계관세는 중국, 인도, 한국, 터키 4개국에 제기됐다.

상무부에 의하면 제소업체는 American Cast Iron Pipe, Berg Steel Pipe, Dura-Bond Industries, Skyline Steel and Stupp 등이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ITC는 3월 5일까지 해당 제품들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하게 된다. ITC가 산업피해를 인정하면 상무부는 4월 16일까지 상계관세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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