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317억 원 지급 조치

175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317억 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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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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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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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1일 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총 317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지난해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기간도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약 2조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기한(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조기지급으로,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기 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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