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 위협 결론
관세와 쿼터 혼합한 세 가지 옵션 제시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232조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 16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상무부 권고안의 관세율과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철강업계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무역확장법23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량과 상황이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세게 최대 철강 수입국이며 수입이 수출의 약4배 가량이 된다고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산소로(전로) 6기와 전기로 4기가 폐쇄됐으며, 철강산업 고용은 1998년 이후 35%가 감소했다.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현재 24억톤으로, 2000년과 비교해 127% 증가했으며 철강 수요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최근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톤 수준으로, 미국의 1년 철강 수요의 거의 7배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역시 공급과잉의 주원인이다. 중국의 잉여 생산능력은 미국의 전체 생산능력을 초과한다.
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은 철강산업에 169개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중 29건이 중국이 대상이며 25건이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철강 수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권고했다.
첫째, 모든 국가의 모든 철강 수입에 대해 최소 24%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12개국(대한민국, 중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베트남)에는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다른 국가들은 2017년 미국 수입량 100% 기준의 쿼터제를 실시한다.
셋째, 모든 국가의 모든 철강 수입에 대해 2017년 각국이 미국에 수출한 양의 63%를 기준으로 한 쿼터제를 실시한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7.7% 관세 부과,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홍콩 등을 대상으로 최소 23.6%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이 제시됐다.
권고된 조치는 미국의 설비가동률을 현재 73%에서 철강산업 장기 생존의 최소 수준인 80%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더불어 각 조치는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적용돼야 한다.
해당 관세나 쿼터는 현재 시행 중인 관세에 추가 적용 될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생산능력이 충분치 않거나 국가 안보에 필요할 경우, 미국 기업의 요청에 의해 상무장관이 특정 품목의 제외를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예외 품목이 생기면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나 쿼터가 변경, 전체적인 조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19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