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본격 추진

政,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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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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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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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입주기업 대표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해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중이며,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 혁신활동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활용시설은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기에너지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연삭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혁신활동의 사례로는 공동혁신과제 기획, 기업 간 협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관리 공동 컨설팅, 환경규제 대응 강화, 설계역량 강화, 생산관리 고도화, 교육컨텐츠 개발, 청년인력 확보,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우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첫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여야 한다.

둘째,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셋째,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넷째,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야 한다.

아울러 신청방법은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뿌리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오는 3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공문과 함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면 된다.

한편, 접수는 뿌리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뿌리산업 특화단지’ 담당자 앞)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 윤신애 주무관(044-203-4257)이나 뿌리센터 산업기반실 박해운 연구원(02-2183-162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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