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등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원천 차단

뿌리기업 등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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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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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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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비 40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40억 원을 들여 도내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경기도 내 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의 50%(도비25%, 시비25%)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000만 원, 개선비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3~4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는 해당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해야 해결 될 수 있다”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고 도민에게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171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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