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8일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제5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G2(美·中)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영향 조사 외에 2001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16년 만에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보공유 및 민관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국 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냉연·열연강판, OCTG(유정용강관) 등 이미 고율의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대미(對美) 주력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CIT(미국 국제무역법원) 절차, 연례재심 등에 적극 대응해 덤핑율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오는 10월 3일)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업계·의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는 물론, 필요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입규제 발생국 소재 재외공관에 현지 법률회사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담당자(상무관 등)가 현지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 실시’, ‘재외공관과 우리 업계와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