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수입산 철강규제에 한국 제외 요청

산업부, 미국 수입산 철강규제에 한국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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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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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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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장관 명의로 미 상무장관에 서한

  정부가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날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관세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 대미(對美) 수출품목 중 중국산 소재 사용비중은 2.4%에 불과하며, 한국의 대중(對中) 철강 수입은 ’17년 전년대비 2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 232조 조치가 철강 수출국 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등 미국 내 연관산업과 미국 소비자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을 근거로 작성해 지난 1월11일 백악관에 제출했던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을 최근 공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1962년 제정했다가 1995년 WTO 출범하면서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미 상무부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안보 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일괄 관세'(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선별 관세'(한국·중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일괄 쿼터'(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 3가지 권고안이 담겼다.

  당초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의 고율 관세를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시 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한대로 관세 1%를 더 높여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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