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뿌리기업 등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최저임금 인상 따른 뿌리기업 등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뿌리뉴스
  • 승인 2018.03.14 13:50
  • 댓글 0
기자명 송철호 ch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인천신보 업무협약 체결, 250억 원 규모 시행

  인천광역시는 14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뿌리기업 등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에서는 20억 원을 인천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기업 당 7,000만원 이내에서 인천신보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 시에도 금리가 높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자생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신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나 인천신보(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