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22일 법정관리 신청

성동조선해양, 22일 법정관리 신청

  • 수요산업
  • 승인 2018.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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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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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조선해양이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권단의 관리를 받아오던 성동해양조선은 최근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자율협약체체를 끝내고 기업회생절차를 밟기로 했다.

  성동해양조선에 대한 재무실사 및 산업컨설팅 실사 등이 이미 완료됨에 따라 법원은 신속하게 기업회생처리 절차를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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