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연기…“위기 모면?”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연기…“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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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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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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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류 공정’ 도입 검토…국내 아연 공급 안정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영풍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에 따르면 중앙행심위의 최종 판단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6월 11일 예정됐던 조업정지는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지난 5월 24일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영풍이 조업정지 위기를 넘긴 것으로 분석하고 조업정지가 봉화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과징금 대체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현재 폐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향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며 폐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방류 공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무방류 공정을 보유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려아연 자회사인 호주의 SMC가 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영풍에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방류 공정은 아연 생산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물을 정수해 다시 사용하고 제련소의 열을 이용해 증발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독성물질을 분리 폐기한다.

  하지만 이 공정을 도입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한 만큼 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영월 포스코엠텍 몰리브데넘 공장이 무방류 공정을 실패했던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풍이 공정을 원만하게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편 영풍이 조업정지 위기를 넘김에 따라 국내 아연 수급이 더욱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이 얼마 전까지 조업정지를 대비해 아연 생산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영풍· 고려아연의 아연 공급이 상당히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 따르면 조업정지가 기정사실로 여겨질 얼마전만해도 국내외 대형 수요 업체들은 납기를 어긴 적 없는 영풍·고려아연에 신뢰감을 갖고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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