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0% 반덤핑관세 부과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0% 반덤핑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18.05.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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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기자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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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입어… 최종결정기한 7월 31일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8.6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하도록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 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무역위원회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국내 4개 업체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약 12만톤)으로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돼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가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결정기한은 7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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