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센터가 조사 및 시정조치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시켜 안으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밖으로는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인 불공정무역행위의 근절을 위해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손동연, 이하 기계산업진흥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에 기계산업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기계산업진흥회 정책분석센터로 의견을 주면 되며, 정책분석센터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원산지 허위·오인·손상·변경표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행위인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있다.
또한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해 수출, 수입하는 행위인 ‘허위·과장 표시 행위’,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발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 ‘수출입질서 저해행위’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기계산업진흥회 정책분석센터 조유리 주임에게 전화(02-369-7868)나 메일(ylcho@koami.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