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오는 15일부터 신청·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이하 산단공)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다음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2018년 3월 22일, 5월 21일)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 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 선정했다.
지난 5일 산업부 공고를 통해 산업단지 명단(842개)을 공개했고,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블로그(http://blog.naver.com/kicox196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오는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산단공,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오는 10월 잠정)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되며, 신청 서식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는 산단공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산업단지 관리기관에도 교육 등을 통해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단공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산단공 콜센터(070-4335-2311~25)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