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 입장 충분히 설명…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에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9일 철근 제조 7개사의 건설용 철근 담합 관련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 국내 철근 제조 7개사의 건설용 철근 담합 관련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가 현재 7개 제강사 담합으로 판단하는 철근 마감 가격 단체협상은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
2011년 제조사의 철근 가격 인상에 반발한 건설사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거부와 철근 제조사의 출하중단으로 시작된 분쟁은 당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중재로 단체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부 주도로 시작된 분기별 마감 가격 단체협상을 담합이라고 보고 지난 2016년 12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동 기간에 제강사들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정위는 담합관련 과징금을 수익의 최대 8.5~10% 수준으로 부과해왔다. 이에 최대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업체들은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근 업계의 입장은 충분히 개진했다”며“제강사와 건자회의 거래 방식, 수요자 우위 시장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