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 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등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등에 의해 추돌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의 보호조치 기준이 마련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최근 열린 제9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등 4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및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에서는 차량 등에 의해 손상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의 보호기준을 강화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손상 위험장소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관 재질로 된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가스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KGS FS551을 일부 개선했다. 현장조사 대상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를 따르도록 범의를 명확히 했으며, 현장조사 시 하상설치배관 매설심도 및 세굴 측정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참여토록 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단을 마친 후 결과보고서에 보수·보강조치로써 안전성평가 실시 방안을 제시할 때 신청 기한 기입을 의무화 했다.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 기준)에서는 현행 지상 정압기실 기준과 같이 지하 정압기실의 노출배관도 유동 등에 대비해 고정·지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관설비기준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4종 개정안은 빠르면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