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2018) 한국건설기술硏 전수민, "방화문인정제도 시행으로 품질 확보“

(SMK2018) 한국건설기술硏 전수민, "방화문인정제도 시행으로 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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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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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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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화재안전 세미나

품질인정제도로 방화문의 품질관리상태 적정여부를 보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수민 연구원은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화재안전 제도정책 및 기술세미나'에서 '방화문인정제도 시행 및 규칙'에 대해 발표했다.

  전 연구원은 "현 건축물의 경우 건축규정상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규정해왔다"며 "건축법상 화재 안전을 위해 방화구획에 대해 내화구조 등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제도는 방화구획 구성시 벽체의 경우 내화구조(0.5시간~3시간) 선택해야하고 개구부의 경우 방화문 등으로 시공한다"며 "방화구획부의 벽체와 개구부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화재시 취약부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방화문 등 성능확인제대의 문제점에 대해 "의뢰자가 제시한 시험체로 성능확보시까지 시험을 반복해 성능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성적서의 신뢰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수민 연구원은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화재안전 제도정책 및 기술세미나'에서 '방화문인정제도 시행 및 규칙'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수민 연구원은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화재안전 제도정책 및 기술세미나'에서 '방화문인정제도 시행 및 규칙'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의 성능확인제도와 같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명기해 2년마다 방화문 종류별 시험을 실시해 업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재 및 구조에 대한 제조공장 품질관리, 현장 시공 검증 역할 부재도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으로 방화구획부재에 대한 인정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인정제도는 제조사가 제조공장의 품질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보증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인정받을 당시와 동일한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품질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는 "현장품질확보를 위한 방화문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해 실제 해당 방화문을 제조사가 인정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방화문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외주로 이뤄져 있는 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 연구원은 “방화문 이외에 내화충전구조 등 관련된 방화구획 부재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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