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시스템 비계 사용 확대

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시스템 비계 사용 확대

  • 철강
  • 승인 2019.04.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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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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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해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9층 건축물 공사는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받는 절차를 신설한다. 10층 이상부터 적용되던 규칙이 확대된 셈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시스템 비계가 의무적으로 반영되게 하고, 향후 민간도 원칙적으로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늘릴 방침이다. 

동시에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가 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받은 후에만 작업 가능한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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