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 진행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개회식과 기념촬영, 발제,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장병완 의원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인사말을 한 후,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축사를 실시했다.
장병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갑을관계의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공정위 조사 전 분쟁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갑과 을이 모두 윈-윈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실시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가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실효성 높은 제도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에 맞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의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한 후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실시했으며, 김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실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 조정 대상 행위유형의 확대 및 조정절차 통합’ ▲김윤성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이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률 입법동향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관련 법제적 검토’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이 ‘공정거래 조정제도의 긍정적 측면 - 활성화는 긍정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은 신중 필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의견’ ▲이윤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장이 ‘조정전치주의의 예외 적용 및 도입 단계’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대·중소기업간 조정 및 상호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실제 조정금액과 분쟁 당사자들의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등을 계산해 피해구제 성과를 도출해 보면 조정금액 약 852억원,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원에 달했다. 2018년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3,480건에 달하며, 2014년의 2,140건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인사들은 “분쟁조정 절차는 갑을 관계 분쟁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오늘 토론회가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건실한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