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주거지는 최후의 보루(堡壘)이다. 직장에서 고단하여도 주거지에서 평온하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주거지는 더 이상 최후의 보루(堡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층간 소음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심각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관리주체를 통한 대응방법(1단계)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이하 ‘증간소음 피해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이하 ‘층간 소음 가해자’) 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다만 층간 소음 피해자가 관리주체를 통하지 않고, 층간소음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층간 소음 피해자가 층간 소음 가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가 모욕,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된 바도 있었다.
■ 경찰을 통한 대응방법(2단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층간 소음 피해자는 층간 소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경찰을 통하여 층간 소음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대응방법(3단계)
층간 소음 피해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로부터 층간 소음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층간 소음 가해자와 사이에 층간 소음에 관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층간 소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법원 등을 통한 대응방법 (4단계)
▲가처분
층간 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고려 할 수 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법원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층간 소음 피해자가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층간 소음 가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 판결).
그렇다면 층간 소음 가해자가 통상적인 수준 (수인한도) 이상의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면,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제3조에 따르면, ①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은 주간 43dB(A), 야간 38dB(A), ②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은 주간 45dB(A), 야간 40dB(A)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어니는 일반적인소음 저의집에는 부억에서 조리하면서 왔다갔다 하는것이고 또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소음이 만핬다면 아래층에서 살다간사람들 지금까지 왜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새로이사온 이사라들은 수시로 경비실에 조용히 하라고
신고를 해옵니다 이런소음이 또 우리집이 맞는지도 모르겟고요
소음은 위층 하래층 죄,우측에서 나도 소리는 나는 것입니다
이럴때는1게 하면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살수가없어서 신고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