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한국광업공단법 발의
동반 부실 우려 등으로 20대 국회서 좌초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입법이 또다시 추진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동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화 방지와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한 게 주요 골자다.
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1조 증액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의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광물자원 산업분야 협력사업을 신설하고 조달청과 분담했던 금속·광물 비축기능도 한국광업공단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외자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매각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부실한 해외자산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의원은 “통합으로 효율적인 광업정책을 수립해 광업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2018년 11월 같은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3월 전체회의를 시작해 6차례에 걸친 회의에 안건으로 올랐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다 결국 좌초됐다. 양 기관을 통합할 경우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기관을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573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를 유지하며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지난 2월 강원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강원도의회는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본 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3,000억 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단순 통폐합 시 두 기관의 동반 파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강원도 폐광지역 진폐단체들도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주먹구구식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선 결과 ‘빚더미 공기업’‘이 됐다며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거나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에 출자한 360억 원은 산업화 시절 석탄생산량에서 떼어 모은 ‘종잣돈’”이라며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어 회생이 불가능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파산,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