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강, 유통이력신고 대상 재 지정해야

H형강, 유통이력신고 대상 재 지정해야

  • 철강
  • 승인 2020.07.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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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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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H형강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 저가·저품질 수입 철강재 사용에 따른 건축물 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오는 8월 1일부터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에서 2년 만에 수입 H형강을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사회 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입 단계에서부터 소매 판매 단계까지의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약40여 개 물품이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이 농수산물의 식품 위주이고 비식용은 H형강 유일하다. 

이 제도는 비식용으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 유통과정에서 식용으로 부정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물품의 지정 기준은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돼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 질서와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다.

지난 2018년 관세청은 공산품인 철강재도 일부 식품들처럼 유통 전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한 바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일부 수입 H형강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기 때문으로 정부의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수입 철강재의 과다한 원산지표시위반 현황과 저가·저품질 수입 철강재가 건설시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입 철강재’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됐고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유통이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H형강의 경우 이런 측면에서 유통이력 관리는 시장의 안정화와 안전한 자재 사용 등에 큰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관세청의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대상 지정 제외에 대해 업계에서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수입 H형강으로 인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지속되는데다 더욱이 올해 들어 일본산 H형강의 수입 급증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산 H형강은 대부분이 JIS(일본산업규격) 인증이고 KS 인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유통이력 관리 품목 지정 해제는 안전 문제를 다시 야기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일본 제품을 KS 자재로 둔갑해 유통을 할 가능성이 존재 하고 특히 KS 기반 설계 현장에 JIS 자재를 사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세계 철강 수요침체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국내 철강재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건축자재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관세청의 조치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H형강에 대한 품목 지정 제외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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