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내 건설업계 경쟁 촉진을 위한 업종 통합이 추진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건설 업종을 대업종화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공종 간 연계성이나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을 통합하는 식으로 14개 대업종으로 개편한다. 내년까지 법령 개정 및 발주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공공 공사에, 2023년에는 민간 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정부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경쟁구도를 만든다는 취지다.
또한 발주자가 건설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건설 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게 된다.
주력 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복합 공종에 속했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 건설 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를 선택하거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에는 모두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 전환된다. 업종 전환 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 기준 충족 의무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