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이번 달 시행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이번 달 시행

  • 비철금속
  • 승인 2020.10.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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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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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연 업계 수입 비중 높아 세심한 주의 요망

중국이 최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올해까지 금속 및 고형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필리핀 등 동남아로 보내지던 불법 폐기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방치 및 불법투기로 이어져 폐기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폐배터리를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연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여타 업종보다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원료 조달이나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원료 수입 비중은 70%에 달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해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폐배터리 등 수입을 많이 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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