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집행정지처분결정 공시 정정

영풍 석포제련소, 집행정지처분결정 공시 정정

  • 비철금속
  • 승인 2021.02.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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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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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 절차 검토→추진

영풍(대표 이강인)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생산중단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영풍에 따르면 기존 최초 생산중단일자는 행정처분명령서상 처분기간(4월 1일부터 5월 30일)에서 행정처분명령서상으로 정정했다.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경상북도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접수한 날에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을 접수한 날로 변경했다.

영풍은 조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영풍은 현재 법적 구제 절차 추진 중이며, 석포제련소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생산 감소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영풍은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이 다음 달 26일로 연기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경상북도 측 보조참가인인 환경부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사실 조회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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