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탄소세 입법 초안 공개 … CO₂ 톤당 5.2달러 부과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톤당 7만5,000루피(미화 5.2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여 32조루피의 세수를 거두는 입법 초안을 최근 하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남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한 싱가포르의 부과 수준(톤당 3.72달러) 보다 높은 것이다.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지에 PTKP 제철소를 가동 중인 포스코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무부는 이번 입법 초안 내용이 탄소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약 16.6%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산업계에서는 상기 입법 초안에 따라 탄소세를부과 할 경우, 수급의 악영향 뿐 아니라 고용불안 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