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2차 연례재심 판정...0.94%서 다시 상승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선재에 대해 7.51%의 반덤핑(AD) 관세율을 부과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2차 연례재심 예비 판정에서 포스코에 대해 7.51%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선재는 철못, 철조망, 스프링, 와이어로프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Nucor Corporatin △Gerdau Ameristeel US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d △Chater Steel 등 현지 업체의 제소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덤핑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산 선재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미국 경제당국은 2018년 3월 원심에서 포스코 선재에 대해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1차 연례재심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낮췄다. 당시 조사 대상은 한국, 러시아, 터키, 영국 등 10개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