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점검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점검

  • 철강
  • 승인 2021.08.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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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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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운 수급사업자 애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협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존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홍보와 상담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개 10개 권역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납품단가 조정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조정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및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점검 결과는 실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기관,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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