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 제안
경제계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있어 현장 의견이 부족하다며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제 단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데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30년까지의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밝혔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계는 '2050 탄소중립'은 불가피한 목표라 하더라도 단기 과제인 '2030 NDC'는 산업 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한 '35% 이상'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우선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은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면서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개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경제계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예측 가능한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제시했다.
현재 대·중견에 대해 각각 1·3%인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5·7%로 상향하고 2030 NDC 달성을 위해 당장 필요한 기술과 설비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