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27회 담합 혐의
철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강사 5곳에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5월13일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각사 영업팀장들이 모여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 8월 철근 제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철근 가격 담합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철근 담합과 관련해 지난 2018년 9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 등 국내 5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철근업계에 1,19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공정위는 2019년 1월, 기존 1,194억 대비 51억원 축소한 1,143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기존 417억6,500만원에서 392억4,700만원으로, 동국제강은 302억300만원에서 301억2,9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에서 176억200만원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