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기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번 매뉴얼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실제 현장사례(5건)와 20여종의 필요 문서양식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한편,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