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 및 비축물자 이용업체 지원을 위해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와 대여방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조치로 외상판매 한도금액은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기간도 최대 15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다.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금판매만 가능하다. 또한 외상판매 기간 연장과 이자율은 기업에 따라 구분된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차 연장이 3%의 이자율이 가산되어 3개월 이내로 가능하지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1차 연장만 가능하다.
대여방출의 경우, 기간 연장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