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스트립 등 할당 관세 0% 결정

알루미늄 스트립 등 할당 관세 0% 결정

  • 비철금속
  • 승인 2022.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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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준우 기자 jw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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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할당 관세 인하 결정"

관세 인하 시기는 5월 중 대통령령 개정 후 즉시 실시 예정

조달청 통한 원자재 비축 확대, 판매 한도 확대 등도 이어져

알루미늄 스트립과 캐스팅 알로이에 대한 할당 관세 인하가 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알루미늄 스트립은 기존의 8% 관세에서 0%로, 캐스팅 알로이는 1%에서 0%로 할당 관세가 인하된다. 할당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5월 중 조속히 대통령령이 개정된 후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계 장관 회의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6대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주석)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방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따라서 조달청은 올해 비축 목표 물량을 23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알루미늄 등 금속류의 주간 판매 한도도 늘린다. 현재 알루미늄의 경우 개별 업체별로 구매한도가 주간 50톤이지만 이를 150톤으로 확대한다. 

비싼 원자재 가격에 대응해 외상 한도 및 외상·대여 기간 확대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금속류를 할인 판매할 경우 소기업 물량을 별도로 배정해서 소기업에 대한 물량 지원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30억 원인 외상 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나고 원자재 대여 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도 늘어난다. 

한편, 할당 관세 인하를 요청했던 한 업체의 관계자는 "할당 관세 인하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 인하로 인해 원자재 구매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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