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中企 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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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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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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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2%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들은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이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출처=중소기업중앙회)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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