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열어 경찰조사와 관계없이 결정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직원 4명에게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자체 진상 조사를 토대로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면직 등 중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 6명을 지난 27일 중징계한 바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퇴사 수순을 밟게 된다.
포스코에서는 직원 A 씨가 다른 직원 B 씨에게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다가 사내 조사를 받았다. 해당 부서에서는 증언 짜 맞추기를 했고 직원 B 씨를 조직적으로 따돌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은 B 씨에게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최근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향후 성 비위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선(先) 인사조치, 후(後) 조사 Rule’을 적용하고 모든 성윤리 관련 비위에 대해 관련자는 물론 관리자 책임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