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H형강 수입, 사라질까

불량 H형강 수입, 사라질까

  • 철강
  • 승인 2022.07.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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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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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강 유통이력관리제 대상 품목 재지정
원산지표시 위반·편법 수입 등 근절 기대
국민 안전 위협하는 부적합 철강재 사라져야

H형강 유통이력관리제 대상 품목이 2년간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했던 중국산을 비롯한 H형강 편법 수입 및 불법 수입이 근절돼 국내 철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편법·불법 수입 제품을 차단하여 국내 건설산업 및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H형강 유통이력관리제 2년간 재지정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제 대상 품목으로 향후 2년간 재지정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거래 관행의 사전 차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H형강 제품
H형강 제품

 

■H형강 유통이력관리제 2년간 재지정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제 대상 품목으로 향후 2년간 재지정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거래 관행의 사전 차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H형강을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이 8월 1일부터 향후 2년(2022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H형강을 수입하고 이를 유통하는 업체들은 매 양도(판매) 시마다 관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H형강은 HS코드 기준으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 등 6개 제품이다. 

수입 및 유통업자는 해당 제품의 양도 시(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판매 중지 등의 시정명령이 부과되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H형강 편법 수입, 국민 안전 '위협'

그동안 국내 철강 시장에서는 중국산 H형강 편법 수입으로 그동안 국민 안전에 관한 우려가 높았다. 

중국산 H형강 편법 수입에 따른 악용 사례와 피해를 보면 △부분 가공을 통해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 포탈, 유통질서 훼손은 물론 용도변경 사용으로 인한 국내 건축물의 안전 위협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철강 유통시장에는 H형강에 철판을 용접한 형태의 편법 수입 철강재가 등장했다. 이는 H형강의 양 끝단에 일명 ‘마구리판’이라 불리는 엔드 플레이트(End-Plate)를 붙이고 철판의 네 귀퉁이에 구멍을 뚫은 구조로, 구멍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건축물의 기둥과 보의 용도로 활용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HS코드(수입품목 분류코드) 기준 ‘기타 철구조물’로 수입된다. 

문제는 이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뒤 제품 끝단에 용접된 마구리판을 제거하여 H형강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다는 데 있다. 실제 유통가에선 이 같은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수입 과정에서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H형강 본래의 HS코드로 수입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32.7%가 적용되지만, ‘기타 철구조물’로 수입할 경우 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상적으로 수입된 H형강 대비 시장에서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중국산 H형강에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시점은 지난 2015년으로, 당시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 유통 시장을 점령하며 국내 철강업계가 고사 위기에 몰렸었다. 당시 당국과 업계에선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한 과정을 거쳐 중국산 철강재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게다가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수입 철강재의 범람으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자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유통이력제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중국산 H형강의 편법 수입은 어렵게 마련한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다시금 위기 상황을 초래할 단초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편법 수입된 가공 H형강은 JIS SS400 강종으로 국내 표준 규격인 KS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다. 즉 KS 기준을 적용한 건설 현장에 해당 제품이 사용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하는 결과로, 항복강도 미달로 인한 구조물 붕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작게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크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입 업체의 이번 편법 수입을 단지 개인적 이익 추구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면서 "국내 산업 보호는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관심과 수입업체의 자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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