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대전 현대아울렛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고 원인이 안전관리 등 사업주에게 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구체적 원인을 살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법. 기업을 무너뜨리는 모호한 법이란 비판과 함께 위반 유무를 가리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작 결론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원인 중 하나는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과 경과를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대다수 사건은 민감한 기업 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증거인멸과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 조사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나 원인 파악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실제 2020년 고용부 연구용역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도 재해조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 중대재해 관련 조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책 등 구체화된 내용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중대재해 조사 과정 투명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