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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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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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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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금지 및 과태료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둘째,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셋째,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넷째,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여섯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상담(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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