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기업에게는 앞으로 최대 5점의 가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활성화하고,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공정위 예규 상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의 지원, 법률 규정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 적용 등을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해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공정위가 제공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2점)도 신설했다.
이외 기존 제조·건설 분야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실적에 대한 가점(3점)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이용 확대, 상생결제 활용 촉진, 협력사 안전지원활동 확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